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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 1.2종보통면허
교육절차 장내기능교육 학과시험 신청절차 교통안전 및 학과교육
-1종보통 : 4시간
-2종자동 : 4시간
※ 교육개시일부터 3개월안에 이수.
-준비물 : 여권사진4(3.5x4.5),
인지료 27,500원,주민등록증

교통안전교육 1시간
학과교육 2시간
- 총 3시간(의무)

장내기능검정

기능시험시간

① 학과교육이수 ② 학과시험합격 ③장내기능교육이수
위3가지 사항이 완료된 수강생만 장내기능시험접수 가능

시험접수 : 월요일 ~ 토요일
대영전문학원 내 자체시험 가능

장내기능시험 합격자 연습면허발급 : 합격 후 학원으로 전화주시면 문자로 발송

도로주행
연습면허 발급 후 교육가능 6시간(1종 보통/2종 자동)-3개월이내 이수
도로주행검정
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후(연습면허 취득 후) 접수가능
대영전문학원 내에서 자체시험실시(월~토 매일시험)
면허증 발급 ①대영학원에서 면허발급 대행 > 합격 2일 후 학원 방문 직접 수령
②대영학원에서 면허발급 대행 > 등기로 받아보실 경우(현금 2,500원)

실시간 예약제 운영 중 (방문 전 전화 예약)
모든 교육(기능,도로주행 각각)은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여야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.


1.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 71조의 2에 의거 학과, 기능교육과 도로주행 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수료
2. 불합격시 장내기능(3일후) 및 도로주행(3일후) 바로 시험가능
3. 환불-교육개시전 전액환불, 교육개시후(교육시간 공제 후 잔여금액 1/2환불)도로교통법시행령제42조의 9
4. 무단결석시 예약된 시간은 자동 취소, 취소된 시간만큼 추가납부 후 재수강 가능





 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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