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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면허취득정보 > 적성검사/면허갱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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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장 소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|
| 2) |
대 상 : 1종 운전면허(7년 6월 이내) |
| 3) |
기 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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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최초 정기적성검사
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(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)이 되는 날부터 6월이내.
*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
종전의 정기적성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 (65세 이상인사람은 5년)이 되는 날부터 6월이내 |
| 4) |
구비서류 : 적성검사신청서, 신체검사서, 구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여권사진 2매 |
| 5) |
수수료 : 15,200원(신체검사료 포함) |
| 6) |
발급장소 : 국가운전 면허 시험장 |
| 7) |
기 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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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미수검시 처벌
- 범칙금 부과: 범칙금 부과 3월이하 3만원, 3월초과 6월이하 4만원, 6월초과 9개월이하 5만원, 9월초과 6만원.
- 운전면허취소: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.
*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면제
- 9년마다 면허증만 갱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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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장 소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민원실 |
| 2) |
대 상 : 2종 운전면허(9년 6월 이내) |
| 3) |
기 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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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최초 정기적성검사
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(65세 이상인 사람은 7년)이 되는 날부터 6월이내.
*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
종전의 정기적성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 (65세 이상인사람은 9년)이 되는 날부터 6월이내 |
| 4) |
구비서류 : 구운전면허증, 여권사진 2매 |
| 5) |
발급장소 : 국가운전 면허 시험장 |
| 6) |
기 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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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미수검시 처벌
- 범칙금 부과: 갱신기간 (6개월)경과시 2만원,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료 5%, 매 1개월 경과시 중가산료 1.2%부과.
- 운전면허취소: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.
*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면제
- 9년마다 면허증만 갱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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