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 |
홈 > 면허취득정보 > 분실재교부 |
|
|
▶ 장소 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
▶ 방법 : 오손 및 훼손재교부 : 재교부 신청시 오손 및 훼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.
분실 재교부 :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.
※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,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..(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당일 발급) |
| 항 목 |
내 용 |
비 고 |
구
비
서
류 |
분실
재교부 |
분실신고 및
재교부 신청시 |
주민등록증, 여권사진 1매(탈모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임시운전증명서(경찰서 접수시) 필요시 사진 1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|
접수
당일
발급 |
| 교부시 |
주민등록증(여권, 공무원증) |
오손
재교부 |
재교부 신청시 |
주민등록증, 여권사진 1매(탈모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|
| 교부시 |
주민등록증(여권, 공무원증) |
| 수 수 료 |
6,000원(오손재교부는 수수료 없음) |
|
| 기 타 |
대리신청 가능. 단,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
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신분증이
주민등록증이 아닐 경우에는 지문 날인을 한 후 신청이
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접수 불가
(예: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, 여권, 공무원증, 국가기술자격증 등) |
|
|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(경찰서 접수시) |
|
|
|
|
|
| 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