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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교육과정안내 > 소형 건설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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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비 |
교육내용 |
교육시간 |
3톤미만 지게차
3톤미만 굴삭기
3톤미만 로더 |
1.기관,전기작업장비,유입일반
2.안전관리 및 관리법규
3.조종 실기실무 실습 |
이론:6시간
실기:6시간 |
5톤미만 로더
5톤미만 불도저
5톤미만 천공기 |
1.기관,전기작업장비,유입일반
2.안전관리 및 관리법규
3.조종 실기실무 실습 |
이론:6시간
실기:12시간 |
공기압축기
쇄석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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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기관,전기,유압,전기장치
2.관리법규 및 작업안전
3.장비취급 및 관리요령
4.조종실습 |
이론:8시간
실기:12시간 |

채용계급 |
자격증 등급 |
가산비율 |
6~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 |
기술사, 기능장, 기사 |
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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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사 |
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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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~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 |
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|
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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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사 |
3% |
직렬 |
직류 |
관련자격 |
기계 |
운전 |
- 기술사 : 차량, 건설기계
- 기능장 :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정비
- 기사 :자동차정비, 자동차검사, 건설기계정비
- 산업기사 : 자동차정비, 자동차검사, 건설기계정비
- 기능사 : 자동차정비, 자동차차체수리, 카일렉트로닉스, 자동차검사, 건설기계기관정비, 건설기계차체정비, 기중기운전, 굴삭기운전, 불도우저운전, 천장크레인운전, 로우더운전,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, 준설선운전, 로울러운전, 모우터그레이더운전, 아스팔트피니셔운전, 지게차운전, 공기압축기운전 농기계정비, 농기계운전 |
개별 사업법상 국가기술자격 활용
건설기계관리법
자격취득자의 활용 관련내용 |
기술인력 기준 및 관련자격 |
건설기계 제작 또는 조립 등
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(동법 제18조 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43조) |
건설기계 제작/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
-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1인 이상
-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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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 관리
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 또는 신 고한 자(제작자 등)는 판매한 건설 기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,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 추고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(동법 제20조, 동법 시행규칙 제55조) |
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
-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인 이상
- 건설기계정비기능사 2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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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
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별 정비기계류, 검사시험기, 기술자 등을 갖추고 시?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함(동법 제21조, 동법 시행규 칙 제61조) |
건설기계정비업 종류별 기술자 기준
○ 종합건설기계정비업
-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1인 이상
-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인 이상
○ 부분건설기계정비업
-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인 이상
○ 전문건설기계정비업
-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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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조종사면허
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.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,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 검사에 합격하여야 함(동법 제26 조, 동법 시행규칙 제75조)
※ 면허의 종류
① 불도우저, ② 굴삭기, ③ 로우더, ④ 기중기, ⑤ 모우터그레이더, ⑥ 로울러, ⑦ 지게차, ⑧ 아스팔트 피니셔, ⑨ 쇄석기, 공기압축기준설선 |
건설기계조종면허 관련자격
- 불도우저운전기능사
- 굴삭기운전기능사
- 로우더운전기능사
- 기중기운전기능사
-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
- 로울러운전기능사
- 지게차운전기능사
-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
-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
-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
- 준설선운전기능사 |
골재채취법
자격취득자의 활용 관련내용 |
기술인력 기준 및 관련자격 |
골재채취업의 등록
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.장비,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종류별로 관할 시장.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(동법 제14조, 동법 시행령 제19조) |
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
종류 |
기술인력 |
수중골재
채취업 |
- 준설선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1인 이상 |
바다골재
채취업 |
- 준설선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기계조립, 자동차정비, 정밀측정.계량기계.계량전기 및 계량물리, 전 기용접.가스용접 및 특수용접, 기계 정비, 농기계정비,플랜트배관 및 건축배관, 전기공사 및 전기기기 기능사 중 1인 이상 |
산림골재
채취업 |
-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|
육상골재
채취업 |
-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|
골재선별/
파쇄업 |
-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|
종류 |
-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
- 기계조립, 자동차정비, 정밀측정.계량기계.계량전기 및 계량물리, 전기용접.가스용접 및 특수용접, 기계정 비, 농기계정비, 플랜배관 및 건 축배관, 전기공사 및 전기기 기 능사 중 1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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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검정시행계획안내
서울지역본부 |
부산지역본부 |
대구지역본부 |
광주지역본부 |
경북지사 |
전북지사 |
굴삭기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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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삭기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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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삭기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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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삭기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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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삭기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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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삭기운전 |
지게차운전 |
지게차운전 |
지게차운전 |
지게차운전 |
지게차운전 |
지게차운전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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