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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면허취득정보 > 시험종류 및 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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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전면허 |
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|
| 종 별 |
구 분 |
| 제1종 |
대형면허 |
* 승용자동차
* 승합자동차
* 화물자동차
* 긴급자동차
*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 살포기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 믹서 트럭,
- 콘크리트 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*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카는 제외)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보통면허 |
* 승용자동차
*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*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)
*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*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특수면허 |
* 트레일러
* 레카
* 제2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차량[승용, 승합(10인승이하)]
* 화물 4톤이하, 원동기장치자전거 |
제2종
보통, 자동 |
보통면허 |
*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
*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
* 원동기장치자전거 |
연 습
면 허 |
제1종보통 |
* 승용자동차
*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
*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|
| 제2종보통 |
* 승용자동차(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
*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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